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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: 한국금거래소 등 제3자에게 계좌이체를 실수로 보냈다면, 즉시 업체에 연락하고 미해결 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. (2025년 기준: 5만 원 이상 ~ 1억 원 이하,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)
목차
1) 즉각 대응
실수 송금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한국금거래소 고객센터에 연락하세요.
- 송금 내역 캡처, 계좌 정보 준비
- 신분증 사본 확보
- 입금자명과 주문자 불일치 시 증빙자료 필수
2) 한국금거래소 직접 반환 요청
- 고객센터에 착오송금 사실 알리기
- 증빙서류 제출 후 검토 대기
- 확인 완료 시 환불 처리
단, 정상 상거래 대금이면 반환이 제한됩니다.



3) 환불 거부 시 법적 절차
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간단히 금전 반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4)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요건
- 대상 금액: 5만 원 이상 ~ 1억 원 이하
- 신청 기한: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
- 금융회사·간편송금업자 반환 요청 선행 필요
5) 신청 방법 및 절차
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온라인: 금융안심포털 → 신청서 작성
- 오프라인: 예금보험공사 본사 방문
진행 순서: 신청 → 자진 반환 권유 → 미반환 시 지급명령 → 회수 후 비용 차감 지급
6) 유의사항 및 입증 팁
- 송금 직후 즉시 대응해야 회수 가능성 ↑
- 정상 거래 대금인지 여부 명확히 입증
- 기한 초과(1년 이상)는 지원 불가
7) 정리 & 댓글 유도
실수 송금 시 업체 직접 연락 → 미해결 시 예금보험공사 신청(1년 이내) 절차를 따르세요. 반환 완료 시 수수료 및 법원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됩니다.
여러분은 계좌이체 실수를 경험해 보셨나요? 댓글로 경험과 궁금증을 공유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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