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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1. 왜 세금계산서로 발급했을까?
법률사무소에 부동산 이전등기를 맡기고 수수료를 납부할 때, 현금영수증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유는 간단합니다.
- 법률사무소는 사업자(변호사·법무사)로 등록되어 있어, 내부 회계처리 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선호합니다.
- 고객이 “현금영수증”을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.
문제는, 이렇게 발급받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.
2. 현금영수증 vs 전자세금계산서 차이
| 구분 | 현금영수증 | 전자세금계산서 |
|---|---|---|
| 주 사용처 | 개인 소비자 거래 | 사업자 ↔ 사업자 거래 |
| 발급 기준 | 현금·계좌이체 결제 시 | 사업자등록번호(또는 주민번호) |
| 연말정산 반영 | 소득공제 가능 (신용카드/체크카드 사용액과 합산) | 소득공제 불가 |
| 조회 경로 | 홈택스 → 현금영수증 | 홈택스 → 전자세금계산서 |
즉, 세무적으로는 두 증빙이 모두 유효하지만, 개인에게 유리한 건 현금영수증입니다.
3. 소득공제와 불이익 여부
- 현금영수증 발급 시: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/체크카드 사용액과 합산, 소득공제(15~30%) 가능.
-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: 단순 증빙용일 뿐, 소득공제 혜택 없음.
따라서 법률사무소에서 말한 “똑같다”는 말은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 신고에는 동일하다는 의미일 뿐,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. 실제로는 소득공제를 못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.



4. 해결 방법과 신청 팁
이미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.
-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→ 현금영수증으로 재발급 요청 가능
- 단,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발급받을 수는 없음
-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
따라서 개인(소비자)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요청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.
5. 정리와 신청 팁
정리하자면,
- 법률사무소는 편의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음
-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소득공제에 유리
- 전자세금계산서는 증빙은 되지만,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없음
- 이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, 취소 후 현금영수증으로 재발행 요청 가능
👉 따라서 앞으로는 법률사무소·병원·학원 등에서 비용을 계좌이체/현금 결제 시, 반드시 “현금영수증 발급”을 요청하세요. 연말정산 때 실제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
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?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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